만약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에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서울의 중심지역은 발레파킹이
매우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발레파킹은 운전자를 대신하여 주차해주는 것인데, 사실 매우 편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발레파킹 중 사고가 난다면 골치가 아프게 되는데, 오늘은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 각종 모임, 회식 등 술이 빠지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대리운전입니다. 대리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100% 손해배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100%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리운전 시에도 차주도 사고 책임이 있을까?
자동차손해보험배상보장법 제2조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외향적으로는 차주의 운행이익이
아닌 상태로 볼 수 없기에 차주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차주는 동승자일 뿐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대리운전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회사 중에 보험사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도 간혹 있기에 대리운전을 부를 때는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레파킹 중 사고가 났다면?
호텔이나, 백화점, 식당에 이르기까지 발레파킹은 우리의 생활에 매우 근접한 서비스입니다. 발레파킹은
주차대행 서비스로 주차요원에게 차 키를 주고 대신 주차해주고 나갈 때는 차를 가져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발레파킹 후 사고가 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레파킹은 고객이 차 키를 주차요원에게
넘겨줌과 동시에 이후의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영업소에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차 키를 건넨 후의 사고는
영업소가 배상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100% 영업소의 배상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영업소에서 차주에게 배상해준 뒤
영업소는 사고를 낸 해당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무엇인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로써 변재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즉, 주차요원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영업소가 차주에게 변상하고,
구상권을 통해 해당 주차요원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