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공부하자

2016. 6. 9. 04:00 카테고리 없음

똑똑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공부하자



예전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는데 요즘을 보면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별로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 취업한 회사에 계속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없어지고 퇴직은 하고 다시 이직하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퇴사하고 이직을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저도 취업한 뒤에 일을 그만두고 이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직할 직장을 정한 뒤 취업을 빠르게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직할 회사를 정하지 않은 뒤 퇴사하게 되면 재취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는 합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 보내는 시간에는 경제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직장을 다닐 때와는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는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구직급여 외에도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으니 확인하신 뒤 적합한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좋은 점은 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에 성공할 시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자와 사업자 모두 장점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는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받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최소 90일 최대 240일이며 이 기간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간과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재취업 기간 중 힘든 시기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확실히 알아두어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실업급여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