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기초연금수급요건 알기쉽게 알아보기
우리는 회사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보고 입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복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복지라는 것은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에서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많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분이나 연세가 많은 분에게 제공하는데, 오늘은 기초연금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면 어르신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은퇴하신 분들이나 연금을 낼 형편에 없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선정기준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소득인정액은 설명을 해드리는 저도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등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글로 이해하시는 것보다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기초연금'을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가 검색되는데,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그걸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 중간에 큰 글씨로 메뉴를 볼 수 있는데, '누가 받나요?'를 클릭해 줍니다. 그 후 오른쪽 위에 보이는 '자세히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렵지 않게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꽤 어려운 이야기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