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이제는 처벌할 수 있어집니다!

2017. 4. 19. 13:24 자동차/운전습관




주차 뺑소니? 반드시 잡는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주차를 이쁘게 해놓은 다음 날 아침! 소중한 차에 기스가 나 있거나 손상되어 있으면 어떨 거 같으신가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를 거 같은데요.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가 많고 CCTV가 곳곳에 많이 있어서 사고를 낸 후에 도망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주차된 차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ㅜㅜ







그런데 알고 가셔야 할 것이 있으니 주차된 차를 훼손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면 뺑소니로 취급된다는 점이에요!! 현행 도로교통법 54조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고 후 조치하지 않고 가는 경우, 즉 뺑소니를 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정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54조에는 구멍이 있었으니 바로 주차 뺑소니였는데요. 운전자가 차에 없는 주차된 차량을 훼손시키고 가는 주차 뺑소니는 뺑소니란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블랙박스나 CCTV로 범인을 찾아도 처벌하지 못하고 훼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밖에 못 받았던 것이에요. ㅜㅜ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2017년 6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의무로 이제는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ㅎㅎㅎ 법을 자세히 알아보면 주정차 된 차량을 훼손한 운전자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피해자에게 남겨야 하며, 만약 남기지 않게 되면 벌금형의 형사처벌이나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주차 중인 차를 훼손시켰다면 훼손한 차주에게 전화해서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뺑소니와 관련된 새롭게 바뀔 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고 후 괜찮겠지 생각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내려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