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주차 구역이 아닌이상 잠깐 차를 정차하여도 차가 금세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불법주차 견인인데요.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된 차량은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꽤 많이 드는 편으로 뭐든지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불법주차 주의사항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차 단속이란?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와 달리 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정지 상태를 뜻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법 질서,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단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확보한 뒤 컴퓨터에 화상입력으로 보존을 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주정차 위반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게 된다면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되며 방문시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견인비가 고정돼 있어도 시간이 지체되면 될 수록 보관료가 늘어나기에 빨리 회수하는게 좋습니다. 견인비와 보관료 외에도 4만원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10년 1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 감경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가 대상이 됩니다. 감경범위는 과태료의 50% 법위 내에서 경감되고, 감경기간은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감경이 가능합니다.
시민신고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보상을 염두에 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 하고자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신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이며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진은 반드시 촬영일시(최소분단위까지)가 표시되야 하며 가로 장방형으로 촬영 하셔야 합니다.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시차가 나는 사진 2매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