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탄생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단속카메라는 생각 외로 의외에 인물이 개발하였습니다. 1950년 대 네덜란드 출신으로 유명한 레이싱 선수 마우리츠 하초니더스가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목적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직업이 카레이서이기에 자신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개발한 당시에는 완벽하다기 보다는 그저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에 기술이었습니다.
단속카메라 종류
단속카메라는 한가지가 아닌, 여러종류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도로에서 고정된 카메라로 차를 타고 바깥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낯설지 않은 카메라입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25m 앞 도로에 설치된 감지선을 통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부스 형태의 단속카메라로 부스를 여러 군데 설치하고, 카메라를 옮겨 설치하는 카메라입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우습게 생각하여 이동식 카메라에 안 걸리기 위해서 옆 차선 차량 츨후방에 붙어서 달리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카메라 안에 안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간단속카메라는 구간 단속 시작 지점과 종료지점에서 순간 속도를 측정하며, 구간 평균 속도도 측정하면서 과속 시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단속 기준
규정속도는 10% 이상 초과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기존 9가지 항목으로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이며 신호위반, 속도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위반, 진로변경위반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이 되면서 5가지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5가지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총 14가지 항목이 되었고, 적발된다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