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을 알아볼까요?

2017. 9. 11. 07:12 자동차/자동차이야기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출고, 등록, 보유의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자동차 세금의 3단계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출고 세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3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구매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총합이 됩니다. 이것을 출고가에 더하면 자동차 구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총 구매금액이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 공장도 가격의 10%, 2,000cc 이하는 5%, 800cc 이하는 제외됩니다.




자동차 등록 세금


자동차를 구입한 후 지자체에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영업용 자동차는 4%, 승합차와 화물차는 5%의 세금이 붙습니다.


경차나 장애인차, 다자녀가구 승용차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018년 1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세금


자동차를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차주에게 일년에 두 번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에는 자동차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누어 반액을 두 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1월에 1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자동차 보유 세금의 경우, 배기량에 cc당 세금을 곱해서 정산하는데,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차량 보유 기간 3년차부터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비 관련 세금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료인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유비에도 세금이 붙어 있는데, 주유비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은 휘발유와 경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440원의 교통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세와 주행세는 교통세의 각각 15%, 36%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의 10%가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