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들의 지출 중, 자동차 할부 금융 월 납부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험은 성격이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서비스 상품입니다. 보험료를 내다보면 조금은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은 언제 필요할까요?
견인서비스를 부를 때 보험사를 부르자
대부분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불법 주차 등으로 대기 중인 사설 견인업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가와 우선 견인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이미 신고 요청했다고 하면 되지만, 당황한 나머지 사설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이때 금액적으로 더 큰 손해는 사설 업체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점으로 자동차가 입고될 때인데, 정식 보험 수리가 가능한 곳보다 비싼 공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수리로는 재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발생해, 비교적 긴 거리의 견인이 필요하다면 우선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각 보험사는 10km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고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과 시 금액도 1km당 2,000원 정도로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자!
원인 및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명확한 교통사고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개입하고 사고 원인 조사 등이 길어지는 기간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인명 피해에 한해 대인보상가지급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로 인한 진료 비용 전액, 그리고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5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가지급금 제도는 대부분 보험 가입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행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활용하자!
최근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들의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의 피해자는 보상을 청구할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으냐는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량이 가해자일 때 사고 처리가 난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영업 중인 10여 개의 보험사에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면 1인 사망 시 최대 1억 5,000만 원, 상해 시 3,000만 원, 그리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