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준 혜택 함께 알아보아요
얼마 전 고등학생 시절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생 시절 때부터 봉사활동을 자주 다녔는데요. 며칠 전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부채로 여름을 보내신다는 할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는 이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찾아다녔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지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생계비는 얼마일까요? 2015년 기준 최저생계비입니다. 4인 기준으로 2,001,994원 미만은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세요. 스크롤을 내리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을 눌러 저소득층에 관한 복지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관련된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혜택이 다르니 해당하시는 것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헤택 중 생계급여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선정기준, 혜택 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까지 확인할 수 있고 사례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복지서비스 혜택만 확인 가능 한 것이 아니라,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모의 계산한 데로 나오지는 않고 좀 더 심사를 거쳐봐야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알 수 있다고 하니,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이용해보신다면 좋겠죠?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의 혜택과 기준은 해가 바뀔 때마다 바뀌니 자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혼자만 아시는 것보다는 널리 알려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셨던 분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