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LH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조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면 집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셋값이 집값의 90%에 육박하고 월세를 잘 안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는 분들은 당장 이사할 집이 없어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여러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제도는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가구에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제도로 경제적인 부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LH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으로 임대아파트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간이나 조건에 따라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알아볼 5년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5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면 되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자산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의무 기간 종료가 되면 분양전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30년 동안 임대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 그런지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조건이 조금은 다른데, 5년 임대아파트의 소득 기준이 100%지만 이 제도는 7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기준도 낮아서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분납임대주택이라 하여서 임대의무 기간 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LH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이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해당 조건에만 충족한다면 집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