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처한 입금잘못했을때 해결방법 알아보기

2015. 10. 28. 14:00 etc/생활정보 이야기

난처한 입금잘못했을때 해결방법 알아보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거래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마트에 들러 200원짜리 사탕을 사는 것과 용돈을 주는 것을 다 포함한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거래를 할 텐데요. 이런 돈거래에서 실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의 경우에는 밥을 먹고 돈을 덜 거슬러 받거나 더 거슬러 받거나 이런 식의 잘못된 거래가 참 많았습니다. 보통 적은 돈이면 그냥 무시하고 가지만, 그 돈의 액수가 크면 무시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오프라인에서는 간단하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는 조금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금잘못했을때 해결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간혹 발생하곤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 전 아무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계좌를 누른 후 송금을 완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이라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먼저 선행 사례를 보자면, 2007년 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입금효력이 유효하다. 은행이 송금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 물론 내 실수이긴 하지만, 정말 억울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 잘못 이체된 내용을 확인 후 거래 은행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린다.

2.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에서는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다.

3. 수취인이 동의하면 송금된 돈을 반환한다.





하지만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통해 반환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때 수취인은 그 돈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잘못된 돈을 수취인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돈에 주인이 밝혀질 때까지 그 돈을 보관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입금잘못했을때 해결 방법은 정말 복잡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긴급취소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송금을 5~10초간 지연한다는 것인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좋은 방법은 확인 또 확인하는 방법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