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늦기 전에 알아가세요~ 취득세 절약하는 법!!!

2017. 3. 31. 10:30 자동차/차량관리법









차를 바꾸거나 새로 살 때를 보자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바꾸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는 한 지인분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의 안전과 아이 용품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넓은 차로 바꾸더라고요. ㅎㅎㅎ 그런데 이렇게 차를 바꾸거나 새로 사게 되면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것이 아닌 만큼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자동차 구매 시 나오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취득세는 언제 지불할까?


먼저!! 취득세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재혼한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란 기준을 통과하면 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아마도,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나쁜 마음으로 입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ㅠㅠㅠ 







2.취득세는 어디까지 감면될까?

자! 다음으로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으면 얼마나 취득세가 감면될까요?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으면 승차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 전부를 감면해준다고 해요. ㅋㅋㅋ 또한, 생계형으로 자주 활용되는 1톤 트럭도 감면 대상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나 250cc 이하의 이륜차도 감면 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차를 구매하실 생각이셨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잘 생각해보시고 취득세 면제 관련해서는 차를 구매할 때 담당 딜러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취득세 절약하는 방법에 알아보았는데요. 다자녀 가정이시라면 알뜰하게 차량 구매하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