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어 버린 도로교통법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2017. 3. 27. 17:22 자동차/운전수칙






판사와 검사, 변호사같이 법조인이 아닌 이상 모든 법을 알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법의 경우 알고 지나가야 해요.


그중에서도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대부분이 갖고 있는 운전면허에 필요한 도로교통법이 대표적인데요. ㅎㅎ


2017년을 맞아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전 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기존에 안전띠는 고속도로 구간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의 착용을 의무화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를 비롯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해요. 만약!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 음주운전 차량 견인 가능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지속해서 재측정을 요구하게 되면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견인 비용을 부담하고요. ㅋㅋㅋ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 카시트 장착


아이를 차에 태우고 다니는 부모님의 경우 꼭 알아야 할 법으로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에 탑승시켜야 한다고 해요. 카시트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해요!! 







4.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기존에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주정차 금지 등이 과태료 부과 항목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한 채 주행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불이행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5.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는 사진이 필요하죠?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러 가거나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용과 같은 3.5*4.5 크기의 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물론 사진의 규정도 여권용과 같이 하얀색 배경에 양쪽 귀와 눈썹 등이 노출되어야 한다네요^^







이상으로 2017년에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운전면허증 사진 말고는 모두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안 지키고 계셨다면 앞으로 잘 지키시고 범칙금 내는 일 없도록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