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2017. 4. 13. 17:00 자동차/운전수칙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2017년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ㅎㅎ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까 봐 알려드리면 고속도로를 비롯해 모든 도로 즉, 전 구간에서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1. 몸이 불편할 때


몸이 장애나 질병으로 불편하거나 상처를 입어서 아픈 경우, 그리고 임신을 해서 몸이 불편한 경우 등 몸이 불편할 때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키와 몸집이 커서 안전 벨트가 적당하지 않을 때도 억지로 안전벨트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2. 특정 직업의 경우


우체부나 택배 기사, 폐기물을 수집하는 청소부 등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수시로 차량을 내리고 타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3. 특정 차량일 경우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 자동차나 경호하는 차량 그리고 공직 선거 관련 법령에 의해 선거 운동에 이용되는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물론! 본래의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을 때 말이죠^^







4. 후진하는 경우


위와 같이 특정 직업과 차량 외에 평범한 사람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후진을 할 때입니다. 후진을 해보면 알겠지만, 후진할 때는 뒤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야 하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는 움직임이 불편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죠? ㅠㅠ 그래서 후진을 할 때는 잠시 안전벨트를 풀러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착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니 올바르게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ㅎㅎ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