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기준은?

2017. 4. 28. 19:42 자동차/운전수칙



우리나라는 야식, 배달, 음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조심하시라는 뜻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운전자의 의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은 만취상태로 규정하고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2001년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다. 0.05% 이상 혹은 측정 거부 3회 이상일 경우에 삼진 아웃제도에 해당되는데요.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강화된 지침으로 삼진아웃 이상의 상습범 대상자에게는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권하고 음주운전에 사양된 차량을 몰수하거나 동승자에 대한 방조죄의 적용 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하도록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결격기간은 2년이며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라면 결격 기간이 지나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