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자유롭게 사용합시다!

2017. 9. 28. 20:18 자동차/운전수칙


올해 4월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금 한도액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새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이용 편의를 확대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시작되었고,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매 2년마다 연장 운영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 대상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소유주인데, 기아 모닝과 쉐보레 스파크, 한국지엠 라보, 다마스를 비롯한 차량들이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1세대당 1대의 경차가 있다면 기본 대상에 해당하며, 경차가 2대인데, 승용과 화물 각각 1대씩이면 각각의 차량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대 모두 같은 승용이거나 화물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및 관용 차량 역시 대상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세액


환급세액은 경차 소유자가 경차에 넣는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주에서 연간 20만 원 한도로 환급됩니다. 원래는 10만 원이었지만, 올해 4월 10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2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료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다른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환급해주고, 부탄은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줍니다.


환급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되고, 신용카드는 청구금에서 리터당 환금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차감되어 인출됩니다. 이 덕분에 경차 소유주들은 더 이상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져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유류구매전용 카드


지난 8월까지는 신한카드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만 사용해야 했지만, 9월 1일부터는 신한, 롯데, 현대카드 3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해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ARS 전화, 영업점 방문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