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2017. 9. 29. 18:36 자동차/운전수칙


교통사고는 보통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람 등에서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비접촉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접촉 사고는 충돌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를 피해 사고를 막으려고 한 운전자가 2차적인 피해를 때문에 피해자를 더욱 억울하게 만듭니다.




비접촉 사고


비접촉 사고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에 의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이 때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한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고를 피하려던 차량이 전복되거나 중심을 잃는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을 비접촉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비접촉 사고는 고속 주행 중에 발생하며, 대형차에서 발생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에서 멀쩡하게 주행하던 트럭이 갑자기 다리 밑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비접촉 사고로 트럭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태평하게 사고 현장을 떠났고, 사고를 피하려던 운전자만 사망했습니다. 결국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으로 처벌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비접촉사고는 꼭 자동차끼리만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심에서도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갑자기 멈춰서거나 자선을 변경한 자동차와 비접촉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히지도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들은 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하나 같인 차로 변경은 했지만, 원래 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히지도 않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고,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구속을 면할 수 없습니다.


비접촉 사고가 복잡해지는 이유


비접촉 사고는 가해자를 잡지 못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까다롭고, 가해자를 찾아내더라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늘 방어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자신 또한 비접촉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방향지시등이나 전조등을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