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기초연금대상자 알아보기

2015. 3. 19. 10:30 etc/생활정보 이야기

바뀐 기초연금대상자 알아보기 



세계는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저출산인데요. 아이의 탄생으로 평균나이를 내려야 하는데 태어나지는 않고 기존의 나이들만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평균수명의 연장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인 평균 수명이 80세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정년퇴직을 60세에 한다고 하면 20년을 무위(하는 일이 없는)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을 이룬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엔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노후 관련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뀐 기초연금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모든 분에게 지원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되는데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기초연금'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기초연금에 대한 페이지가 출력됩니다. 링크의 하단을 보시면 네 가지의 정보가 링크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정보를 클릭한 후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기초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제가 드린 정보로 기초연금대상자에 선정되셔서 노후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편하게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확인하는 법 알아봅시다

2015. 2. 26. 11:00 etc/생활정보 이야기

간편하게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확인하는 법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있으신가요? 요즘 추위는 조금 누그러든 것 같은데 중국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와 황사바람 때문에 날씨가 추울 때 보다 더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미세먼지는 인체 면역 기능이 걸러낼 수 있는 크기 보다 훨씬 작아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이럴 때는 다들 야외활동을 삼가하시고 혹시 나가야 한다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집값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요. 분명 계속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왜 항상 우리가 살 집은 없는 것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지만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분들은 골치가 아플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하는 법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집 근처의 부동산을 먼저 찾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손 쉽게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따라해보시고 번거롭게 부동산까지 발걸음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와 시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이 있는데 역시 그중에서 믿을 수 있는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믿음직하죠? 인터넷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이라고만 검색하시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들이 나온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라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바로 중앙에 사진과 같이 실거래가 바로가기라는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지역과 거래유형을 기준년도를 선택할 수 있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등 다양한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볼 수 있답니다.





또 다른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에 공동주택가격열람을 검색하시면 다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를 하실 수 있답니다. 이 사이트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협력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신정보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2015. 2. 10. 13:39 etc/생활정보 이야기

최신정보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어제는 바람이 정말 세차게 불더니 눈보라까지 치더군요... 입춘을 하여 날씨가 풀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직 겨울이긴 겨울인가 봅니다. 이제 곧 꽃이 피는 봄이 찾아오는데 계획해 놓으신 일은 있으신지요?





봄이 되면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좋은집에 살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한 뒤 계약서에 도장 혹은 날인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주소와 내가 직접 봤던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현재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근저당권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현 소유자에게로 송금을 하셔야 한답니다.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잔금처리를 할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뒤 잔금 입금을 시행합니다. 또한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3. 전세계약 만료시점이 코 앞으로 다가온다면 재계약여부를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려면 다음 입주자를 위하여 집을 더욱 보호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빠른 계약성사에 도움이 됩니다. 서로 윈윈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세계약의 만료시점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 임대인은 보통 다음 임차인이 지불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해주는데, 새로운 임차인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돈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새 임차인과의 계약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지금 살고있는 집에 있는 짐을 절대로 빼면 안됩니다. 만약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하여 임차권 설정등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신 후 이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올 봄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