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아파트 평수계산기 이용방법 알아보기

2015. 9. 23. 14:00 etc/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간편하게 아파트 평수계산기 이용방법 알아보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3일 동안 집을 나가서 사람을 불러 찾았습니다. 고양이 탐정이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참 많은 직업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못 찾은 것을 30분 만에 찾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평수계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월이 참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직업이나 행동, 말투, 유행 등 참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가끔은 표준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뀐 것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단위도 바뀌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평수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일본의 잔재라고 하여 제곱미터로 바뀌게 되었는데, 1~2년이 아닌 평생을 '평'만 사용해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바뀐 단위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제곱미터는 딱 떨어지는 숫자도 아니니 더 어려울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바뀌다 보니 공적인 서류에는 모두 제곱미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겐 다시 몇 평이냐고 되묻곤 하는데요.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위환산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검색창에 '넓이환산'을 검색해 줍니다.





그럼 검색창 바로 밑에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위환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화면은 150제곱미터를 환산한 화면으로 평으로 바꾸면 45.375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곱미터의 숫자만 적으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평수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이용하시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알아보세요

2015. 9. 18. 10:00 etc/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쉽게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알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또 어떤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세금의 종류는 많고 또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오늘은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범위를 알아보자면,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재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족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배우자에게는 6억원,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원, 직계비속은 3천만원, 그 외 친족에게는 5백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금액으로 인해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최소 10%에서 50%까지 10% 단위로 부과됩니다. 다만, 창업자금은 30억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가업승계 주식 등은 100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신고기한 이내 반환 할 경우에는 모든 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금액이 발생하니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쉽게 이야기해드린다고 해도 설명하는 저도 어려운 부분이라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열차시간표조회 하고 여행준비 하세요

2015. 9. 3. 14:00 etc/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미리 열차시간표조회 하고 여행준비 하세요



벌써 9월이 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 달에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껴있는데요. 아마 결혼을 하신 분들은 쉬는 날이 쉬는 날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 더욱 힘든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인다는 것은 기대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일상이 바빠 소홀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명절은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고향에 내려가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일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는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시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미리 열차시간표조회를 하신 후 빠른 예매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조회를 위해서는 '레츠코레일'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레츠코레일'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QUICK'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중 '열차운임/시간표'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열차 시간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열차의 종류별로 KTX, ITX-청춘, 일반열차, 광역전철 등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열차의 종류별로 시간표를 볼 수 있으니 원하는 열차를 선택 후 오른쪽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엑셀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행, 상행을 다 알아보실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 시간표는 날짜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표를 다운로드 받았던 페이지에서 열차의 종류별로 운임표도 보실 수 있으니 열차 이용을 하는 분들이라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열차시간표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열차 구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번 명절은 원하는 시간에 열차표를 구해서 편안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