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이라는 자동차 튜닝!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9. 12. 17:47 자동차/운전습관


도로를 지나다 보면 시선을 사로잡는 개성 넘치는 튜닝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양한 튜닝의 종류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자동차 튠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튠업과 튜닝의 차이


크게 보자면 튜닝이란 단어의 뜻에 튠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튜닝이란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해 성능을 향상하고, 운전자의 취향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튠업은 자동차가 낡거나 고장으로 인해 성능이 떨어졌을 때, 이상이 있는 부분을 교체하여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의 종류: 튠업


크게 튠업과 퍼포먼스 튜닝, 드레스업 튜닝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튠업은 차량을 순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받고 있는 차량 정비가 이 과정에 속할 수 있으며, 낡은 부품들을 새것으로 교환하고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등을 교체하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비록 겉으로 티가 나지는 않지만 차량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과정으로, 이런 관리를 통해 내 자동차를 좀 더 오래,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의 종류: 퍼포먼스 튜닝


퍼포먼스 튜닝이란 자동차의 기능적인 부분의 성능을 높이는 것으로 엔진, 흡기, 배기, 서스펜션 등의 부분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엔진 출력 및 코너링 능력과 같은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차량의 밸런스를 잃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차량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고장을 일으켜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의 종류: 드레스업 튜닝


드렝스업 튜닝이란 차량의 외관을 바꾸는 것으로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차량의 색생과 디자인 변경, 헤드램프, 범퍼 교체는 물론이고 차량 내부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 또한 이에 포함되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이어 휠 튜닝 또한 드레스업 튜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개성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에, 안전을 고려한 선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의 책임은?

2017. 9. 7. 08:45 자동차/운전습관


만약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에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서울의 중심지역은 발레파킹이 

매우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발레파킹은 운전자를 대신하여 주차해주는 것인데, 사실 매우 편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발레파킹 중 사고가 난다면 골치가 아프게 되는데, 오늘은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 각종 모임, 회식 등 술이 빠지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대리운전입니다. 대리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100% 손해배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100%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리운전 시에도 차주도 사고 책임이 있을까?


자동차손해보험배상보장법 제2조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외향적으로는 차주의 운행이익이 

아닌 상태로 볼 수 없기에 차주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차주는 동승자일 뿐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대리운전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회사 중에 보험사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도 간혹 있기에 대리운전을 부를 때는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레파킹 중 사고가 났다면?


호텔이나, 백화점, 식당에 이르기까지 발레파킹은 우리의 생활에 매우 근접한 서비스입니다. 발레파킹은 

주차대행 서비스로 주차요원에게 차 키를 주고 대신 주차해주고 나갈 때는 차를 가져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발레파킹 후 사고가 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레파킹은 고객이 차 키를 주차요원에게 

넘겨줌과 동시에 이후의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영업소에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차 키를 건넨 후의 사고는 

영업소가 배상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100% 영업소의 배상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영업소에서 차주에게 배상해준 뒤 

영업소는 사고를 낸 해당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무엇인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로써 변재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즉, 주차요원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영업소가 차주에게 변상하고, 

구상권을 통해 해당 주차요원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제동 장치!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 교체 시기를 아시나요?

2017. 9. 4. 08:54 자동차/운전습관


운전하기 전에 꼼꼼한 안전점검은 해보셨나요? 자동차 운전할 때 시기에 맞는 점검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제동 장치에 관한 소모품은 차량 및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기점검을 통해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정기점검 시기를 놓쳤으면 브레이크 밟을 때 끼이익 하는 소음이 발생하거나, 브레이크 제동 시 밀리는 현상이 느껴진다면 필히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제동 장치에는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이 있는데, 이 둘의 교체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제동장치 방식은?


자동차의 제동장치는 크게 디스크 방식과 드럼 방식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디스크 방식은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양쪽에서 잡아 차량을 제동하는 방법이고, 드럼 방식은 브레이크슈가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며 차량을 제동하는 방법입니다.


디스크 방식은 제동했을 때 마찰로 인해 디스크가 위로 팽창되어도 제동력에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드럼 방식은 드럼이 위로 팽창하여 라이닝이 잘 닿지 않게 되어 제동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 디스크 방식을 채용하고 있지만, 후륜 구동 차의 경우 드럼 방식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차량도 간혹 있습니다. 과거에는 앞바퀴 브레이크도 드럼과 라이닝 방식을 채택했으나, 급제동 시 밀림 등에 의해 점차 패드 타입으로 바뀌었으며, 대부분 승용차와 소형승합차의 경우에는 뒷 브레이크도 패드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무엇일까?


주로 승용차의 앞브레이크 시스템 제동을 위한 마찰 제로, 디스크 방식에 사용되는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양쪽에서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개방형으로 방열성이 좋아 순간 제동력이 우수하며, 외부로 확인할 수 있어 육안으로도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모가 빨라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대형 차량용으로 쓰려면 크기의 제한으로 제작이 곤란하여 승용차에 적합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라이닝은 무엇일까?


주로 승용차의 뒤 브레이크와 화물, 승합 등 대형차량에 많이 사용하고, 브레이크가 드럼 속에 장착되어 수명이 오래가고 가격이 저렴하며, 대용량의 제동력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통 속에 있어 직접 바퀴를 분리하여 점검하지 않을 경우, 시기를 체크하기 어려워 교체주기를 신경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의 교체 시기는?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은 점검주기에 맞춰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마모가 시작되면 인디게이터 알림 장치로 차량 제동 시 끼이익 하는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마모가 되어 교체를 알려주는 것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현상을 방치할 경우 디스크와 드럼이 상할 수 있어 교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동력장치인 전륜을 기준으로 할 경우 패드는 2만km, 라이닝은 3만km에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단 후륜에 사용하는 라이닝인 경우에는 보통 6-7만km에 교체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