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진 찍는 요령, 따로 있다?

2017. 4. 20. 16:12 자동차/운전습관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그렇고 사고를 낸 가해자 모두 당황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진 찍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ㅎㅎ








교통사고 발생 시 사진의 중요성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진을 왜 찍어야 하는지! 사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진을 잘 찍어두어야 당시의 상황을 잘 분석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진에 나오는 단서로 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답니다.  







1) 근접 촬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해 차끼리 접촉해 있는 부위나 차량의 손상된 부위를 가까이서 찍어두어야 사고의 피해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2) 원거리 촬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고 난 부위와 차량이 모두 나오게 찍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나중에 사고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3) 타이어와 핸들 방향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타이어와 핸들의 방향을 찍는 것이 좋은데요. 타이어와 핸들의 방향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4) 사고 난 차량의 블랙박스 여부 촬영 


자신이 피해자라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여부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조사할 때 블랙박스를 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5) 도로 상황 촬영 


도로의 상황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일방통행과 같은 도로의 표지판이나, 신호등, 차선 등을 함께 촬영하면 나중에 사고가 일어난 상황을 파악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진 찍는 요령을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사진 찍기가 아닌 다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믿고 저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주차 뺑소니, 이제는 처벌할 수 있어집니다!

2017. 4. 19. 13:24 자동차/운전습관




주차 뺑소니? 반드시 잡는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주차를 이쁘게 해놓은 다음 날 아침! 소중한 차에 기스가 나 있거나 손상되어 있으면 어떨 거 같으신가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를 거 같은데요.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가 많고 CCTV가 곳곳에 많이 있어서 사고를 낸 후에 도망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주차된 차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ㅜㅜ







그런데 알고 가셔야 할 것이 있으니 주차된 차를 훼손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면 뺑소니로 취급된다는 점이에요!! 현행 도로교통법 54조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고 후 조치하지 않고 가는 경우, 즉 뺑소니를 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정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54조에는 구멍이 있었으니 바로 주차 뺑소니였는데요. 운전자가 차에 없는 주차된 차량을 훼손시키고 가는 주차 뺑소니는 뺑소니란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블랙박스나 CCTV로 범인을 찾아도 처벌하지 못하고 훼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밖에 못 받았던 것이에요. ㅜㅜ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2017년 6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의무로 이제는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ㅎㅎㅎ 법을 자세히 알아보면 주정차 된 차량을 훼손한 운전자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피해자에게 남겨야 하며, 만약 남기지 않게 되면 벌금형의 형사처벌이나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주차 중인 차를 훼손시켰다면 훼손한 차주에게 전화해서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뺑소니와 관련된 새롭게 바뀔 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고 후 괜찮겠지 생각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내려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봄이 와서 더 위험해!! 졸음운전 예방법

2017. 4. 11. 13:00 자동차/운전습관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오면 찾아오는 단어, 바로 춘곤증이에요.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은 그 위험하고 하면 안 된다는 음주운전보다 12배나 더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 중 약 50%가 졸음운전이라는 결과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ㄷㄷㄷ; 그러니! 위험도가 큰 만큼 예방법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자구요!! ㅎㅎ







창문열고 운전하기

졸음운전 예방법 첫 번째! 창문 열고 운전하기에요. 사람이 잠이 오는 원인 중에 한가지는 바로 산소가 부족할 때인데요. 운전하는 도중에 졸음이 밀려온다면 창문을 열고 내부의 공기를 환기시키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운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껌을 씹어 입 움직이기

졸음운전 예방법 두 번째!! 껌을 씹어요. 운전하는 도중에 졸음이 온다면 껌을 씹거나, 오징어, 견과류 등을 섭취해서 입을 움직이는 게 좋은데요. 입을 움직이게 되면 뇌에 자극을 주어 졸음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단, 너무 많이 먹거나 포만감이 큰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포만감이 크거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속에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 산소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졸음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오래 씹을 수 있으면서 포만감은 주지 않는 음식을 먹도록 합시다. ㅎㅎ







정차 후 간단한 스트레칭

졸음운전 예방법 세 번째!!! 정차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요. 장시간 운전으로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피로가 싸이면서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피로가 쌓여 졸음이 밀려온다면 갓길이나 휴게소에 정차 후 기지개를 켜거나 목과 허리, 다리 등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기

졸음운전 예방법 네 번째!!!! 쉬었다 가세요. 정말로 피곤하고 잠이 온다면 휴게소와 같이 안전한 곳에 주차 후 잠시나마 수면을 취하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잠깐의 수면과 휴식만으로도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졸음운전 예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잘 활용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