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해서도 당해서도 안 되는 보복운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17. 4. 29. 16:21 자동차/운전습관



보복운전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을 하면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면허취소도 될 수 있게 처벌 수위도 강화했지만, 아직도 보복운전을 시도하는 운전자가 많다고 합니다. 절대 해서도 당해서도 안 되는 보복운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자!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게 되는 원인은 운전자의 심리상태가 좌우합니다. 약간의 흥분상태에서 사소한 트러블이 생긴다면 더 과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흥분상태를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큰 음악 볼륨에 있다고 하는데요. 볼륨을 크게 틀고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주행하게 되면, 당연히 운전자의 심리상태가 평온할 수 없지요. 게다가 음악 소리에 주변 소음까지 방해가 되어 주행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도로는 다 같이 쓰는 공간!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도로를 마치 사적인 공간이라고 여기며,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도로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므로, 모든 운전자가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자!


비상등을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곤란하지만, 상대 차량의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면 함께 맞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비상등을 켜고, 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상황에서 벗어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손을 내밀어 의사표시를 하자!


비상등을 켜서 미안함을 표시했는데도, 상대 차량이 계속해서 경음기를 울린다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의 행위를 보인다면 손을 내밀어 적극적으로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복운전은 말 그대로 보복을 하는 것이므로 원인이 있어야 발생하고, 그 원인제공이 자신일 수도 있으므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 가족과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미안함을 표시하면 대부분의 보복운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인차 출동! 불법주차 주의사항과 신고방법은?

2017. 4. 25. 17:19 자동차/운전습관




정해진 주차 구역이 아닌이상 잠깐 차를 정차하여도 차가 금세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불법주차 견인인데요.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된 차량은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꽤 많이 드는 편으로 뭐든지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불법주차 주의사항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차 단속이란?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와 달리 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정지 상태를 뜻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법 질서,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단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확보한 뒤 컴퓨터에 화상입력으로 보존을 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주정차 위반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게 된다면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되며 방문시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견인비가 고정돼 있어도 시간이 지체되면 될 수록 보관료가 늘어나기에 빨리 회수하는게 좋습니다. 견인비와 보관료 외에도 4만원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10년 1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 감경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가 대상이 됩니다. 감경범위는 과태료의 50% 법위 내에서 경감되고, 감경기간은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감경이 가능합니다. 



시민신고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보상을 염두에 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 하고자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신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이며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진은 반드시 촬영일시(최소분단위까지)가 표시되야 하며 가로 장방형으로 촬영 하셔야 합니다.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시차가 나는 사진 2매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교통안전 첫 번째 지름길 운전면허 취득!

2017. 4. 24. 19:54 자동차/운전습관



도로에서 매일 같이 보는 자동차와 출퇴근 외에도 많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 이런 교통수단은 모두 면허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다! 최근 운전 면허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절로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운전 면허 종류가 이렇게 많았어???


운전 면허 종류는 다양해요! 1종대형, 1종특수면허,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1종, 2종 장애인면허가 있고, 일단 모두 만 19세가 된 성인이 된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미만),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 등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득하기가 어렵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과시험에 통과합니다. 기존 학과 시험은 730 문항의 문제였지만 운전면허 개정이 바뀐 후, 1000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항이 늘어났지만 교육 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었기에 무조건 근심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는거죠! 학과 시험을 통과했다면 두번째 난이도인 장내기능 시험. 



장내기능시험은 개정 후로 50m에서 300m 이상으로 길어졌다고 해요. 50m였던 주행거리가 300m 이상 개정이 되었고, 실격사유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도로 주행 시험은 기존에는 87개였지만 개정 후 57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갑다고만 볼 수 없는게 배점이 3,5,10점이었다면 개정 후 5,7,10점으로 올랐다고 하니 배점이 커졌다는 것은 자칫하다가 금방 실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운전면허는 자신을 위한 면허지만 타인을 위한 면허이기도 합니다. 즉 생명을 위한,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등 다양한 위험한 행위로 운전대를 잡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며 앞으로 합법적이고 안전한 운전으로 교통안전을 지키는게 제일 우선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