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차 매너, 어디까지가 매너인가요?

2017. 5. 13. 12:04 자동차/운전습관



주차는 주차장에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지키기가 조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차할 공간에 비해서 차가 많아져서 늘 골목마다, 차도에도 차들이 주차되어있는것을 많이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문콕의 문제나 주차뺑소니의 경우에는 특히 민감할만한 소재이긴 하지만 주차는 주차장에 하는것이 맞습니다. 유료주차장이 비싸다면 애초에 차를 안 타고 나오는것도 방법입니다. 유료주차장이 비싸다면 음식점이나 카페같은곳에서 음식을 먹는 방식으로 주차비를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로 소모되는 비용 중 당연하게 계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중 사고


주차를 하거나 차를 빼던 도중 사고가 날수있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모든 상황에 대처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내는것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문을 찍거나 범퍼를 긁어놓거나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긴다면 무조건 차의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리는것이 먼저입니다. 혹시라도 달아난다면 당신의 옆차, 혹은 사고를 낸 차량의 옆차, 앞차까지 차주가 확인을 할것이고 잡히게 되면 차라리 그냥 자진해서 얘기할걸 이라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그러니 미세한 사고라도 다른차와 혹은 시설물과 부딪히게 되면 얼른 차의 주인, 혹은 관리자에게 알리길 바랍니다.




사이드 미러


예전에는 자동차에서 내리면 꼭 사이드 미러를 접고 내리곤했는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접히는 기술이 있어서 굳이 번거롭게 사이드 미러를 펼치거나 접어놓지않아도 자동으로 끄고 켜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쓸모있는 기술이지만 아직 그런 기술이 접목되어있지않은 차량은 사이드 미러를 접어놓고 나가는것이 매너입니다. 비단 다른사람들의 차만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술에 취했거나 화가 났거나 괜히 무언가에 시비를 걸고싶은 사람이 자신의 사이드 미러를 걷어찰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이드 미러를 펼쳐두고 싶은 마음이 확연하게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카메라, 2017년에 추가된 항목과 종류가 다르다?

2017. 5. 12. 18:08 자동차/운전습관





단속카메라 탄생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단속카메라는 생각 외로 의외에 인물이 개발하였습니다. 1950년 대 네덜란드 출신으로 유명한 레이싱 선수 마우리츠 하초니더스가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목적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직업이 카레이서이기에 자신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개발한 당시에는 완벽하다기 보다는 그저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에 기술이었습니다. 



단속카메라 종류 


단속카메라는 한가지가 아닌, 여러종류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도로에서 고정된 카메라로 차를 타고 바깥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낯설지 않은 카메라입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25m 앞 도로에 설치된 감지선을 통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부스 형태의 단속카메라로 부스를 여러 군데 설치하고, 카메라를 옮겨 설치하는 카메라입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우습게 생각하여 이동식 카메라에 안 걸리기 위해서 옆 차선 차량 츨후방에 붙어서 달리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카메라 안에 안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간단속카메라는 구간 단속 시작 지점과 종료지점에서 순간 속도를 측정하며, 구간 평균 속도도 측정하면서 과속 시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단속 기준


규정속도는 10% 이상 초과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기존 9가지 항목으로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이며 신호위반, 속도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위반, 진로변경위반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이 되면서 5가지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5가지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총 14가지 항목이 되었고, 적발된다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설마 아직도 미루고 있는가? 계속 미루다 보면 벌금이 다가온다!

2017. 5. 11. 11:31 자동차/운전습관




운전면허증은 꼭 해야하는 필수요소 중 하나인데요. 운전을 계속 해야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장롱면허라도 운전면허 갱신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장롱면허라도 혹시나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하는 시기가 온다면 당장 하는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운전면허는 안전한가?


운전면허증 갱신은 인터넷으로는 할수가 없고 직접 방문으로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하단을 확인해보자. 갱신기간이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갱신기간을 확인하고 얼른 갱신을 해야하는데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으니 괜한 돈이 나가는것보다는 한번이라도 더 움직이는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갱신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갱신을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각각 10년주기일때는 1년동안, 7년이나 9년주기라면 6개월동안 가능하다. 혹시 출국을 하거나 군에 입대하거나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면 입국일, 제대일 출감일 등으로부터 3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미루다가 갱신기간이 끝날수도 있다!



1종 운전면허증은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10년 주기로 2011년 12월 8일 전에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하고 2종은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10년,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9년주기입니다. 또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을때는 배경이 없는 사진이어야하며 귀가 드러나는 사진이어야합니다. 머리가 길다면 묶고 사진을 찍도록 하자. 1종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진행하고 재발급을 해야하기때문에 증명사진 2장과 수수로 12,500원이 필요하며, 또 2종의 경우에는 수수로 7,500원과 사진 1장만 있으면 됩니다.



미리 미리 갱신을 준비하자!


운전면허 갱신, 면허를 땄으면 운전을 하지않더라도 갱신은 해야합니다. 한번 면허를 땄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줘야합니다. 장롱면허인데 운전면허를 갱신하는것이 돈이 아까우신가요? 차라리 운전을 하는게 낫다. 애초에 학원다니고 시험봐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갱신을 하는것이 돈이 아깝다면, 그리고 아까울것같다면 운전면허를 애초에 따지않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