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막차를 놓쳤을 때의 해결법, 서울 심야버스

2017. 5. 7. 20:13 자동차/운전수칙



가끔 그런 날이 있다. 불금이라고, 불토라고 퇴근 후 친구들과 거하게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 늦게까지 놀다가 결국 집에 가는 막차 버스를 놓치고 마는 그런 때가.  그럴 때마다 항상 심야 할증이 붙은 택시를 타고는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서울시에서 심야버스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심야버스? 늦은 새벽에도 버스를 탈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심야버스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에 따라 시행된 심야버스 체계이다. 올빼미버스라는 애칭이 있다. 2013년 4월 19일 0시 N26, N37 2개 노선이 시범적으로 개통되어 도시형버스와 동일한 요금을 수수하였고, 2013년 9월 13일 0시부터 7개 노선이 추가로 개통되어 서울특별시 소속 광역버스와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다. 노선의 선정은 빅 데이터 기술을 이용했다.


올빼미 버s스의 구간


올빼미 버스는 현재 총 8 개의 버스로, N13번 버스, N15번 버스, N16번 버스, N26번 버스, N30번 버스, N37번 버스, N61번 버스, N62번 버스로 되어져 있으며, 또 추가적으로 버스를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 

N13번 버스 (00:00 - 03:25)

상계동-청량리-동대문-종로-강남역-잠실역-송파

N15번 버스 (00:00 - 03:35)

우이동-미아역-보문역-종로-서울역-신용산역-동작구청-신대방삼거리-사당역

N16번 버스 (00:10 - 03:48)

도봉산-미아리-대학로-동대문-퇴계로-남대문-여의도-영등포-구로역-온수역




N26번 버스 (00:00 - 03:10)

강서-홍대-신촌-종로-청량리-망우동-중랑

N30번 버스 (23:40 - 03:40)

강동-명일동-천호동-동대문-을지로-서울역

N37번 버스 (00:00 - 03:10)

진관-독립문-종로-한남대교-강남역-송파

N61번 버스 (23:50 - 03:50)

양천-남부순환로-신림역-사당역-강남역-삼성역-영동대교-동일로-노원역

N62번 버스 (23:40 - 03:00)

양천-목동역-등촌역-연대앞-신촌역-왕십리역-건대입구-군자역-면목동



하루 평균 이용객 1만명, 엄청난 인기


올빼미 버스'는 밤 11시40분부터 새벽 6시까지 시내 구석구석까지 돌며 시민 귀가를 책임진다. 노선 번호판 앞에 밤을 뜻하는 'N'(Night)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지하철과 일반 버스가 끊기고 택시를 이용해야만 하는 시간, 2천150원(카드기준)으로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애용하는 시민이 많다. 올빼미 버스는 초창기에  2개 노선에서 시작했지만, 운행 5개월 만에 22만명이 이용했고, 이용 승객의 88%가 노선 확대를 요구하게 되면서 지금의 많은 버스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서울 혁신행정, 미국 SSIR지에 소개


또한, 이러한 서울의 혁신적인 행정은 해외에서도 꽤나 시선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SSIR 동아시아 특별판에 서울특별시의 행정 정책을 실었다고 한다.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사회적경제센터, 공유허브 등 올빼미버스와 공유 경제 등의 사례가 미국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소개가 된 자랑스러운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심야에 비싼 택시비를 내지 않아도, 집에 가는 버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게 된 것 같달까 문득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심야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중반의 글에 있는 버스 노선을 참고해서 불금을 즐기시길 바란다.


꿈나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2017. 5. 5. 23:46 자동차/운전수칙




학교 앞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자동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도로가에 특히 지정을 많이 하는데요. 학교장이 시장 등에게 신청하면, 시장 등이 지정하는 것인데요.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해당하는 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에는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줄이는 것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 원인과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을 스쿨존이라 불리는데, 이 스쿨존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키지 않은 행위,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등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를 발생시켜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례조항 11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하여 처발강화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 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을 꼭 준수하는게 좋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항상 도로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차도와 가까운 보도에서 걷지 않고, 무단횡단은 당연히 금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게 된다면 좌우를 한 번씩은 꼭 살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 아니야! 예외도 있어! 안전벨트 예외사항

2017. 5. 1. 20:03 자동차/운전수칙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착용해야 되는 줄 알았던 안전벨트도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안전벨트의 예외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_+



벨트 착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상, 질병, 장애, 임신으로 인해 벨트 착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운전자 혹은 동승자인데요. 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착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죠?


또한, 과도하게 키가 크거나, 몸집이 클 때와 같이 신체 상태에 따라 벨트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후진 시 운전할 때!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할 때도 안전벨트 착용 예외 사항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후진을 할 때는 뒤를 보며 운전을 하므로 벨트를 착용한 상태로는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후방카메라가 도입되어 정자세로도 후진이 가능해진 만큼, 이런 사항은 수정될지도 모르겠네요!



긴급자동차, 경호 차량 등도 예외사항!


긴급자동차, 경호 차량 등에도 안전벨트 착용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단,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만 해당하고, 공직선거 관련 법령에 의해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했을 때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우편물 집배 및 폐기물 수집 등의 작업을 하는 차량은 자주 승하차가 필요하므로 안전벨트 착용 예외 사항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명심하세요!


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야 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두 안전벨트 착용하고 안전운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