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겠죠? 차량 내 아이 안전을 위한 차량에서 주의할 점은?

2017. 5. 1. 13:14 자동차/운전수칙



어린이와 차를 탈 때는 단순히 운전을 조심하는 것 말고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차량에서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시트는 필수라고요!


자동차를 탈 때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는 것인데요. 만약 아이를 안고 탈 경우 사고가 난다면 아이가 앞으로 튕겨 나갈 수 있으며, 충격받이 역할을 하게 되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몸집이 크기 전까지는 반드시 차량에 카시트를 장착하고 아이를 앉힌 후 주행해야 합니다.



차일드락 아세요?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문을 열고 내리거나, 주행 중에 아이들이 문을 열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찔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대비하여 차일드락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아이가 타고 있는 뒷좌석의 문이 차량 내에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번거롭더라도 차일드락을 걸어 놓아야 합니다.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자!


어린이는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피부가 매우 연약하므로, 사방이 창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동차 안에서는 자외선을 피하기 힘듭니다.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피부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차량용 햇빛가리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햇빛가리개를 고를 때는 암막률이 높은 제품을 고르고, 방한과 단열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용 놀이 매트는 주차 시에만 사용!


뒷좌석에 설치하는 차량용 놀이방 매트는 반드시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장거리 이동 시 아이들의 답답함을 덜어주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행 중 급정거를 하게 되면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므로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놀이방 매트는 주차 중일 때만 사용하고 주행 중에는 카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잔인한 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기준은?

2017. 4. 28. 19:42 자동차/운전수칙



우리나라는 야식, 배달, 음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조심하시라는 뜻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운전자의 의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은 만취상태로 규정하고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2001년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다. 0.05% 이상 혹은 측정 거부 3회 이상일 경우에 삼진 아웃제도에 해당되는데요.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강화된 지침으로 삼진아웃 이상의 상습범 대상자에게는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권하고 음주운전에 사양된 차량을 몰수하거나 동승자에 대한 방조죄의 적용 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하도록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결격기간은 2년이며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라면 결격 기간이 지나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무시하다 큰코다친다!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항상 조심하세요!

2017. 4. 21. 19:47 자동차/운전수칙





항상 길을 가다 보면 과속방지턱을 보게 되는데, 과속이 많아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뜻에서 많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과속방지턱은 정말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구간에 설치하는데, 지방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면서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과속방지턱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돌발상황 대처 불가


기본적으로 과속방지턱은 학교, 주거 지역 등이 몰려있는 구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구간에 주로 설치하는데요. 하지만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무시하고 과속한다면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과속방지턱이 있는 구간에서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가 과속한 경우라고 하네요.







사고 위험 증가


과속방지턱은 도로에만 설치되어있고 도로 옆 가장자리에는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많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오른쪽 바퀴가 과속방지턱 옆으로 지나치게 운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행하면 도로 옆에 쌓여 있던 모레 혹은 얼음 등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속방지턱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과속방지턱도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내구성 약화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게 습관이 되면 차량에도 지속해서 한쪽으로만 충격이나 하중이 쏠리기 때문에 서스펜션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를 옆으로 주행했다고 해서 서스펜션의 내구성이 약해지지 않지만, 수년간 지속해서 주행한다거나 짐을 적재하고 다니는 트럭들은 충분히 내구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무시하다 큰코다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은 항상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상황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