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2017. 4. 13. 17:00 자동차/운전수칙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2017년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ㅎㅎ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까 봐 알려드리면 고속도로를 비롯해 모든 도로 즉, 전 구간에서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1. 몸이 불편할 때


몸이 장애나 질병으로 불편하거나 상처를 입어서 아픈 경우, 그리고 임신을 해서 몸이 불편한 경우 등 몸이 불편할 때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키와 몸집이 커서 안전 벨트가 적당하지 않을 때도 억지로 안전벨트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2. 특정 직업의 경우


우체부나 택배 기사, 폐기물을 수집하는 청소부 등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수시로 차량을 내리고 타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3. 특정 차량일 경우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 자동차나 경호하는 차량 그리고 공직 선거 관련 법령에 의해 선거 운동에 이용되는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물론! 본래의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을 때 말이죠^^







4. 후진하는 경우


위와 같이 특정 직업과 차량 외에 평범한 사람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후진을 할 때입니다. 후진을 해보면 알겠지만, 후진할 때는 뒤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야 하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는 움직임이 불편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죠? ㅠㅠ 그래서 후진을 할 때는 잠시 안전벨트를 풀러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착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니 올바르게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ㅎㅎ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ㅎㅎ 






쾌적한 주행과 안전을 위한!! 고속도로 운전방법

2017. 4. 7. 14:30 자동차/운전수칙






먼 지역도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고속도로! 말 그대로 고속도로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 신호등이나 인도 등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로 인해 고속도로가 일반 도로보다 운전하기 쉽다고 하는 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는 차의 속도가 빠른 만큼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직결되어 매우 위험하므로 고속도로 운전법을 제대로 알고 운전하는 게 

중요해요!!!







1. 1차로는 비워주세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필기시험을 보면 배우는 것이 차선으로 1차로는 추월 차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1차로로 그냥 달리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ㅠㅠ 1차로는 추월 차로이니 일정한 속도로 주행 중이라면 2차로를 이용해 주시고 1차로로 주행하다가 뒤에서 차량이 빠르게 접근해오면 2차로로 비켜주는 것이 기본 매너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ㅎㅎㅎ 







2. 적정 속도를 지켜야 해요.

고속도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볼 수 없던 최저 속도가 존재해요. 최저 속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고속도로에 들어섰다면 최저 속도 이상의 적정 속도를 내야 하며 느린 속도로 주행할 경우에는 되도록 바깥쪽 차선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방향 지시등은 차선 변경 후 꺼주세요.

운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경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로 방향지시등을 켜둔 채 차선변경을 못 하고 있거나 차선변경을 한 후에도 방향지시등을 켜두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계속 켜둔 상태로 주행하게 되면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방향지시등은 꼭 차선 변경 후에 꺼주는 것이 좋습니다.







4. 갓길 주행은 하면 안 돼요.

고속도로 가장자리에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갓길이 존재하는데요. 간혹가다 갓길로 운전하는 분이 계시더라구요.ㅠㅠ 갓길은 비상 상황에 사용하는 길인 만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아 도로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고에 노출되기도 쉽다고 하니 갓길은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통행료와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2017. 4. 3. 17:10 자동차/운전수칙





고속도로 통행료 이용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중간마다 톨게이트가 있고 옛날에는 없었지만 요즘 톨게이트 대부분에는 하이패스 통로까지 생겼어요. 여러분은 혹시 실수로 하이패스 통로로 지나가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하이패스 통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모르고 하이패스로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ㅋㅋㅋ 하이패스 단말기도 없는 상태로요. ㅎㅎㅎ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직원분께 물어봤었는데요. 다행히 다음 요금소에서 사정을 말하고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ㅎㅎㅎ


하지만 저와 달리 하이패스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통행료뿐만 아니라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나오는 과태료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ㅠㅠㅠ 사람이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수해놓고 금액도 아예 안 낸다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사람들로 인해 2016년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만 무려 약 348억 원!! 348만 원도 아니고 348억이라니!!!! ㅠㅠㅠ 거기다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누적 체납액은.... 듣고 놀라지 마세요. 무려 약 1조 60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ㄷㄷㄷ;; 이렇게 통행료와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고 나도 그러면 앞으로 통행료와 과태료를 안 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ㅎㅎ 혹시나 있을까 봐 통행료와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면 통행료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일차적으로 친절하게 안내문을 발송해줍니다.^^ 그리고 안내문 발송 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이차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고지서를 발송 후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독촉장을 발송해 준다고 해요. 정말 친절하죠? ㅠㅠㅠ 







하지만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ㅠㅠ 집념의 한국인인가;; 3차까지 봐준 만큼 독촉장 이후에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데요. 바로 부과 통행료의 1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100건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가 10만 원이 있고 독촉장 발송 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기존 납부 금액의 10배가 불어난 1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ㅋㅋㅋ







고속도로 통행료 주의사항

그리고 이렇게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고속도로 체납징수팀이 유료도로법에 따라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현장에서 미납액이 해결되지 않으면 차량을 압수하거나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한다고 해요. 거기다가 고속도로는 편의시설로 구분되는 만큼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ㄷㄷㄷ;;


그러니 여러분 모두 통행료와 과태료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잘 내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