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가능할까?
국토부는 3월 23∼24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과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그리고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들 12개 차종 5건의 조사대상 차량은 총 40만대이지만, 수출 물량 15만대를 제외한 25만대가 리콜 대상이라고 하네요.
한편 김 전 부장이 제기한 제작결함 의심사례 중 덤프트럭 엑시언트 동력전달장치 결함,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앞서 리콜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계속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차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의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으나 현대차는 시동이 꺼지더라도 저속 상태여서 안전에 별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시간만에 끝난 청문회
청문회는 예상보다 빨리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청문회 주재자가 현대·기아차에 제작결함심사위에서 내놓았던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주장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리콜 불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가 끝남에 따라 주재자는 현대·기아차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보여주고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리콜이 시행된다면?
만약 강제리콜,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대·기아차는 이를 수용하면 30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합니다. 불복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