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면서 운전을 한다고? 절대 안돼!

2017. 10. 4. 15:39 자동차/운전수칙


자동차의 종류가 늘어나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사고가 나는 원인도 다양하고 사고의 크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고의로 벌어지는 사고는 아주 나쁜 것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피곤할 때 운전하는 것을 줄여야합니다.




졸음운전


현대인들은 직장이나 학업을 이유로 저마다 피곤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곤함을 안게 되는데요. 출, 퇴근길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어딘가로 이동할 때나 놀러갈 때 운전을 하지 못 할정도로 피곤하다면 운전은 쉬는 것이 좋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매년 초보운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보운전이라고 다 운전이 서툰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음운전 방지하기


컨디션이 좋지않을 때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가 쌓인 목이나 어깨의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피로가 몰려와서 졸음이 쏟아진다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창문을 닫고 있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더 잠이 쏟아질 수 밖에 없어서 주의해야하니 추운 겨울이라도 잠시 환기시켜서 이산화탄소가 빠져갈 수 있도록 합시다.



피곤할 땐 운전하지 않기


피곤할 때는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출, 퇴근길에 피곤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잠깐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일반도로의 경우와는 다르게 고속도로는 차를 세우는 것이 어려워지는데요. 고속도로를 주행 중 피곤함이 몰려온다면 휴게소에서 눈을 붙이거나 쉼터에서 잠깐 쉬면서 잠을 쫓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래 우측통행이 아니었다고?

2017. 10. 2. 08:21 자동차/운전수칙
 


원래는 좌측통행이었다가 어느새 우측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는 정숙이라는 글자 말고도 좌측통행이라는 글이 적혀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7년 전부터 우측통행으로 바뀌고 지하철에도 우측통행을 하라는 문구가 붙어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좌측통행이 아닌 우측통행인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좌측통행은 언제부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종황제가 있던 시절, 우리나라에 최초의 자동차를 들여오고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보행자와 차나 우마의 우측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좌측통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왼쪽 허리에 칼집을 차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칼과 칼이 부딪치면 도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했기에 좌측통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측통행의 재등장


우측통행은 그 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생겼습니다. 우측통행을 하게 되면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와 마주 보게 되기 때문에 돌발상황을 피하는 것이 조금 수월해질 수가 있고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넘어오는 차량과도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정지선을 넘어오는 차량에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왼손잡이도 많지만,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들고 있는 짐을 부딪치게 될 일이 없고 회전문이나 공항에 있는 게이트 등에는 우측통행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있어서 좌측통행을 하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오른쪽이 올라가는 방향이고 왼쪽은 내려오는 방향이기도 하죠. 


 


좌측통행을 하는 또 다른 나라?


영국 또한 좌측통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마차를 타던 시절 마부들이 채찍을 하다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좌측에 앉는 관습이 생겼는데 그 후에도 자동차까지 이어져서 좌측통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방식이라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 것이겠죠? 우측통행이나, 좌측통행도 중요하지만 서로 배려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접촉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2017. 9. 29. 18:36 자동차/운전수칙


교통사고는 보통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람 등에서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비접촉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접촉 사고는 충돌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를 피해 사고를 막으려고 한 운전자가 2차적인 피해를 때문에 피해자를 더욱 억울하게 만듭니다.




비접촉 사고


비접촉 사고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에 의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이 때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한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고를 피하려던 차량이 전복되거나 중심을 잃는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을 비접촉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비접촉 사고는 고속 주행 중에 발생하며, 대형차에서 발생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에서 멀쩡하게 주행하던 트럭이 갑자기 다리 밑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비접촉 사고로 트럭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태평하게 사고 현장을 떠났고, 사고를 피하려던 운전자만 사망했습니다. 결국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으로 처벌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비접촉사고는 꼭 자동차끼리만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심에서도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갑자기 멈춰서거나 자선을 변경한 자동차와 비접촉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히지도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들은 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하나 같인 차로 변경은 했지만, 원래 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히지도 않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고,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구속을 면할 수 없습니다.


비접촉 사고가 복잡해지는 이유


비접촉 사고는 가해자를 잡지 못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까다롭고, 가해자를 찾아내더라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늘 방어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자신 또한 비접촉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방향지시등이나 전조등을 활용해야 합니다.